조사ㆍ글 : 河島伸子 (同志社대학 경제학부 교수)

먼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텔레비전에서의 영화방영에 관하여 유럽 이외 나라의 영화가 반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1993년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영화를 단순한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측에 맞서, 프랑스는 영화는 문화이기 때문에 수출입 자유화를 해야할 상품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 후, WTO(세계무역기관)가 성립되었는데, 의연하게도 현재까지 유럽의 이러한 규제는 폐지되지 않았다.
또, 인재육성, 오래된 영화의 복구나 아카이브 만들기, 자막을 넣는 비용 조성, 영화제에 대한 원조, 비헐리우드계영화의 영상지원(예를 들어, 미니씨어터에 운영비용ㆍ프로그램 조성에 대한 지원)등이 있고, 종합적인 시책체계가 되어 있다. 또한 지방 영화관의 개축비용 등에 대한 조성금도 있다. 영화관에서의 감상자교육(감독을 초청해 토크이벤트 등에 드는 비용)이나, 학교교육용 영화에 힘을 쏟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작에 대한 조성과 융자 제도이다. 프랑스에는 CNC(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fie)라는 프랑스 문화성 산하에 있는 조직이 영상관계의 문화정책ㆍ행정을 담당한다. 여기서는, 년간 3억5천만프랑 정도를 프랑스의 프로듀서가 제작하는 모든 영화 프로젝트에 출자하고 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듀서가 CNC의 인정을 받고 있어야 하고, 이미 상업적 성공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조건만을 만족시키면, 경쟁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원조라 한다) 이것은 같은 영화제작자ㆍ회사에 의한 다음 작품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신참이라 실적이 없는 프로듀서는 별도의 제도에 의해 계획중인 프로젝트의 심사를 거쳐, 역시 조성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의 제도와는 달리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영화의 문화적 질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 사실은 조성금이라고 하기 보다는「흥행수입의 선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 그에 따라 반환해야만 한다.(‘선택적’원조라고 한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의 20%에 지나지 않고, 금액적으로는 영화제작에 드는 자금 전체의 3~5%를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반환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에 들어간 영화의 10%에 지나지 않아(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상업적으로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프랑스는 헐리웃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 영화의 다양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예술영화 등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문화로서 영화작품의 제작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1985년에 만들어진 SOFICA라는 영화투자조합회사 조직이 있다. 이에 대한 개인ㆍ기업의 투자는 일정한도까지 세금공제 전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의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도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조달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영화제작의 조성제도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의 미디어 컨실턴트인 마틴 델은 유럽영화는 국가적문화정책으로 보호되어, 지나치게 예술성에 지우치게 되어 소비자에 대한 시점을 잃어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산업으로서의 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Dale 1997). 공적조성 시스템에 의한 ‘편중된’ 가치관의 고정화가 영화문화의 제도화에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간단히 조성금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 ‘질이 나쁜’ 영화가 프랑스에서는 너무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원래 유럽의 영화만들기는 기획에 드는 자금이 없다(제작비용 전체의 평균 1~2%정도로, 메이져 영화가 7~10%를 들이고 있는것에 비하면 적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원래는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인 각본은 몇번씩 혹은 몇십번씩 고쳐 쓰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다.(Finny 1996: 16~33)
또한 프랑스 영화의 조성금ㆍ융자금의 원자금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입장료에 포함된 요금부분과 영화관의 흥행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것은 결국, 우습게도 프랑스 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헐리우드의 성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프랑스 영화는 텔레비전 산업에 대한 규제의 덕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영화에 투자할 의무를 지고, 거기다 텔레비전에서의 영화방영에 대해서는「프랑스산」영화의 방영시간이 최저 전체의 반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 두가지 규제에 의해 영화제작자는 텔레비전 방송권을 거의 확실하게 팔게 되는 것이 되어, 이것을 전제로 영화제작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 결과, 영상, 음향 그 어느것도 텔레비전 방영용이 되어간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프랑스 영화의 배급에 드는 비용도 CNC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작품이 전국의 영화관에 동시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결국 프랑스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흥행사측은 짧은 상영으로 끝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상영가능일을 헐리웃 영화로 채우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Hayward 2000:204).
이러한 비판도 있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중에 프랑스는 자국영화의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국 시장에서 그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많지 않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