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는 한일 양국간의 상호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조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센터조성프로그램 가이드라인


1. 조성 신청 자격

한국 내의 법인 또는 조직 및 업무의 책임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대표자의 규정(정관 등)이 있는 임의 단체여야 합니다.
*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 조성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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