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시민청소년교류 조성'사업과는 다른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의바랍니다.

*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단체는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지
시민 차원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방일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대해 경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1) 비영리단체로, 시민ㆍ지역 차원의 문화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ㆍ정부기관 (연구ㆍ교육기관을 제외함)
   ㆍ국제기관 (일본정부가 출자한 정부간 기관)

(2) 규약 등에 의하여 조직ㆍ책임체제가 확립되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것.

(3) 단체 은행계좌가 단체명의로 되어 있을 것.
  ※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성대상사업
(1)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 사이에 실시될 것.

(2) 일본과의 시민청소년교류에서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장래에 시민청소년 국제상호이해와 교류사업 중견자 육성에 공헌할 것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최대 2주간 일본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중에서 방일 프로그램만 대상이 되므로, 방일 전ㆍ후에 일본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이벤트 등 한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업 종료 후에 사비로 일본에 연장 체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상정한다.
 ① 학생방일연수
  다음 분야에서 일본을 테마로 선발된 학생(대학원생, 젊은연구자를 포함)과 지도교관 등으로 구

  성된 10명 정도의 그룹이, 일본의 시민교류나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와 의

  견교환을 하거나, 워크숍 참가 등을 위한 방일연수.
 【대상분야】일본연구, 일본어교육, 국제이해교육, 환경, 지역 부흥ㆍ만들기,
                  문화재보존 등. 복수 분야에 걸친 사업도 가능
 ② 커뮤니티 활성화 중견자 그룹 방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관계자가 그룹으로 방일하여, 의견교환이나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사업.
 【대상분야】지역통화(通貨), 환경문제, 마을보존, 전통문화 계승, 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
                  다문화공생, 학교외교육, 생애학습 등
 ③ 중학ㆍ고교교원 교류 후속연수
  과거에 중학ㆍ고교교원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교원을, 복수년도에 걸쳐 재조직하여, 그룹

  으로 방일하여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실시하거나, 또는 참가 경험이 있는 교원이 같은 소속기관의

  교육이나 학생을 데리고 방일하여, 일본사정 등의 시찰과 청소년교류를 실시하는 사업.

 

(3) 일본측 파트너 또는 협력자가 신청 마감 때까지 확보되어 있을 것.

(4) 다음과 같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ㆍ영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포함한 사업
 ㆍ자연과학분야를 주제로 하는 사업
 ㆍ일본어연수사업
 ㆍ사업 성과가 특정 그룹ㆍ서클에 한정된 사업
 ㆍ관광이 주된 목적인 사업

 

4. 조성내용
(1) 사업 경비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1,500만원을 상한액으로 조성한다. 단, 본 기금에서의 조성금액이 총 사업경비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신청 당시의 예산금액보다 사업종료 후 회계보고서 지출금액이 적은 경우 회계보고서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한다.
 ㆍ사업 참가자 거주지의 최근거리 공항(또는 항)에서 사업실시지역의 최근거리 공항(또는 항)까

   지의 국제항공비(항공권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공항세 등을 포함) 또는 국제여객선운임. 국제항

   공비는 이코노미클래스 정규 할인 항공료 운임(귀국 일자를 변경할 수 없는 디스카운트 항공권)

   을 상한으로 한다.
 ㆍ체재비
 ㆍ일본국내교통비
 ㆍ보고서 작성비 (반액을 상한으로 지원)
 ㆍ통역경비
(2) 사업이 채용되면 항공료와 통역경비를 사업 개시 전에, 나머지는 사업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에 지급한다. 단, 사업개시 전에 지급하는 비용은 조성대상금액의 50%를 넘지 않는다.

 

5. 신청수속
신청하시기 전에 조성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아래「11. 문의ㆍ신청서 송부처」에 기재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 신청방법ㆍ필요서류 :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각 사항에 빠짐없이 기입하고, 다음 ①~④번까지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11. 문의ㆍ신청서송부처」로 보내주십시오. 제출 시 신청서ㆍ첨부서류는 각각 2부씩 복사하여 같이 동봉해 주십시오. 미첨부, 미기입 등 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점 양해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워드파일] [PDF파일]

 

 ① 단체 정관 또는 규약
 ② 단체의 사업내용ㆍ사업실적 및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연보, 팜플렛 등으로 대체 가능)
 ③ 조성금을 신청할 국제항공비(또는 국제여객선운임)와 보고서 작성비 및 통역경비의 견적서

    또는 계산 근거가 될 서류
 ④ 일본측 파트너 또는 협력자의 승락서

    -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것 [워드파일] [PDF파일]

    -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

    ※ 신청 접수 후 본 기금에서 파트너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취합니다.

 

(2) 제출기한 :
2006년 10월 ~ 2007년 3월 실시분에 대하여, 사업실시 3개월 전 매달 1일을 마감으로 신청을 받는다. (예:2006년 12월 15일인 경우 2006년 9월 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단, 10월 예정사업의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은 발송 기록이 가능한 수단(등기우편, 택배 등)으로 하시기 바라며, 팩스 및 이메일, 오토바이퀵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6. 심사 및 채용통지
제출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한 후, 아래 일정으로 문서를 통해 채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또한 미채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응대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ㆍ본 프로그램의 취지, 대상사업에 합치하는가
 ㆍ사업실시 지역의 필요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본ㆍ한국 쌍방에 가치가 있는가
 ㆍ사업계획(사업내용, 준비ㆍ실시체제, 일정, 자금계획 등)은 충분히 세워져 있는가
 ㆍ신청단체에 사업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실적이 있는가
 ㆍ자기자금 등 기금 이외에서의 자금조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채용결과 통지 시기 :
신청사업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일본측 파트너ㆍ협력자 등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7.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
신청서에 프로젝트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평가기준(자신 및 제3자에 의한 것)을 기재하십시오. 신청 사업이 지원을 받아 실시될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서도 이 결과를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8. 조성대상자의 의무
사업이 채용될 경우에는, 홍보물 등에 본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기하십시오. 또 조성금은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법(2002년 법률 제137호)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에 관계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79호)이 준용됩니다.

 

9. 사업정보 공개
(1) 채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단체명, 연락처, 사업개요를 본 기금 및 서울문화센터의 웹사이트나 연보「일본국제교류기금 사업실적」등에 게재합니다. 또한 연락처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를 통해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유를 기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본 2001년 법률 제140호)에 근거하여 공개를 요구당하는 경우, 상기 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제출된 신청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10. 개인정보 취급
신청단체는 다음 내용을 사업참가자, 협력자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1)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005년 4월 1일에 실행한「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9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정한 수집ㆍ이용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취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pf.go.jp/j/policy_j/privacy.html)

(2) 채용심사, 사업평가를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외부인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여러 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4) 채용된 경우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후속 사업의 기획을 위한 앙케이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ㆍ신청서 송부처
(우)110-7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3층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시민청소년교류 담당자 윤보영
Tel: 02-397-2828(직통), Fax: 02-397-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