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에서는, 일본어학습자가 전세계 최대인 한국의 중등일본어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실시 내용 및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을 원하시는 연구회는 본 센터 일본어부(메일 egko@jpf.or.kr 전화 02-397-2844 팩스 02-397-2830)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취지
일본어학습자가 전세계 최대인 대한민국의 중등일본어교육 단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실시합니다.

 

2. 대상 사업
(1) 일본어교육에 관한 교수법 또는 교재 개발/연구를 행하는 사업
(2) 일본어교사 또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법, 학습방법을 소개하거나 일본어학습에 유익한

     일본문화/사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3) 일본어 교사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사업
(4) 상기 (1)~(3)어느 경우에도 2007년 3월 31일까지 실시될 사업을 대상으로 함

 

3. 조성대상에 해당되는 경비 항목
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에 예시한 직접 경비가 조성 대상에 해당됨
 (1) 직접 경비항목의 예
  ① 사례금(강사, 통역·번역, 아르바이트, 컨설턴트 등)
  ② 여비(교통비, 숙박비)
  ③ 자료, 교재, 성과물 등의 작성경비(인쇄ㆍ제본 경비, 비디오ㆍCD-ROM 제작비, 재료 구입비,

      번역비 등)
  ④ 장소 임대료
  ⑤ 기타(우편요금, 운반비)
 (2) 다음과 같은 경비는 조성 대상이 아님
  ① 사무소 임대료, 사무관리비 등의 간접 경비
  ② 회의 및 간담회 개최시에 발생되는 회식비
  ③ 신청 단체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체
  ④ 사무기기 등의 구입비

*심사 결과 불채용된 사업은 다신 신청할 수 없음. 단, 기제출 신청서에 개선이 사해진 후의 재제출을 본 센터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함.

 

4.  조성액
한 개의 신청 사업에 대한 본 프로그램의 조성금액은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상한으로 함

 

5. 신청 마감
2006년 9월 22일(금)

* 정식 신청서 제출 전에 사전에 본 센터 일본어부로 조회하여야 하며, 예정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사업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서류
 (1) 신청서(지정된 양식)
 (2) 신청 단체의 대표자 및 사업 담당 책임자의 약력
 (3) 신청 단체의 개요(학회ㆍ연구회의 회칙, 연혁을 설명한 자료)
 (4) 주요 참가자ㆍ관계자의 약력(연수회ㆍ세미나 강사, 교재 집필자 등)
 (5) 개발할 교재의 기획서(제작일정의 전체, 교재 이용자, 시라바스, 교재의 형태, 배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