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시민ㆍ지역차원의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과 시민청소년교류의 중견자 확충을 위하여, 한국의 시민단체가 일본의 시민단체나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한일시민교류 조성프로그램」에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1) 한국의 비영리단체 (개인신청 불가)
  ● 다음과 같은 단체는 본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① 정부기관 (국립기관을 포함)
    ② 정부출자기관ㆍ연구소
    ③ 국제기관 (제3국 정부가 출자한 정부간기관)
 (2) 직원수가 3인 이상일 것(무급 포함)
 (3) 단체대표자 및 직원이 미성년(만18세 이하)이 아닐 것

 

2. 대상사업종류
 (1) 시민을 사업의 주체로 하여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문화활동

      등의 국제교류사업 (단,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전문가에 의한 사업도 가능)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① 한국과 일본의 공통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시민ㆍ청소년 차원의 국제상호이해의 촉진 사업
    ③ 시민ㆍ청소년 교류의 중견자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교류발전 사업
    ④ 사업 성과가 보다 널리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2)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영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 사업
    ② 자연과학분야 사업
    ③ 관광이 주된 목적인 사업
    ④ 단순한 조사, 공부, 친목도모가 목적인 사업
  ● 사업 참가자나 성과가 특정 그룹ㆍ서클에 한정된 사업은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3) 과거 3년 동안 연속으로 본 기금 및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는, 4년째는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성내용
 (1) 해당 경비 : 피초빙자의 국제항공료, 숙박비, 사례금, 통역비, 자료집 제작비
    ① 국제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 정규할인 항공료 및 최단거리운임(피초빙자의 일본국내거주

        지 근처 공항 ~ 사업개최지 근처 공항)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숙박비는 1일 15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2)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4. 조성금 지불방법
 (1) 채용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1주일 전까지 지원 결정액을 지급한다.

 (2) 사업 종료 후 보고서 검토 결과, 당초 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성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며, 이미 교부된 조성금을 반환토록 한다

 

5. 신청방법
 (1) 제출 기한 : 2008년 2월 29일(금)까지 실시ㆍ종료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 개시일

                   2개월 전을 마감으로 수시 접수
    ● 예산상의 제약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① 상세 사업기획서 및 예산서, 신청 단체의 사업실적(연보ㆍ팜플렛 등으로 대체 가능)
    ② 상기 서류 심사에 통과하여 채용이 결정되면, 센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추후 안내)

 

6. 결과통지
신청 접수 후 약 2주일 후에 개별 통보

7. 조성대상자의 의무
 (1) 사업이 채용된 경우, 홍보물 등에 본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기할 것
 (2)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 센터에 소정의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보고 요령에 대해서

      는 채용 후에 안내합니다.)
 (3) 채용된 후 대상사업이 연기되거나 중지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본 센터

      에 문서로 알릴 것. 또한 중지될 경우에는 사실을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차로 지급된

      조성금을 반환할 것.

 

8. 사업정보 공개
 (1) 채용된 신청자의 명칭, 사업 개요 등의 정보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사업실적, 연보,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 발표된다.
 (2)「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본 2001년 법률 제140호. 2002년 10

      월 1일부터 실행)에 근거하여 공개 청구를 요구당하는 경우, 상기 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제출된 신청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9. 문의 및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흥국생명빌딩 3층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시민교류사업 담당자 (Tel.02-397-2828, byyoon@j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