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시민청소년교류 조성'사업과는 다른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지

일본과 세계 여러나라의 시민과 지역 차원의 상호이해를 촉진과 시민청소년교류를 짊어질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방일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대해 경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1) 비영리단체로,

     시민ㆍ지역 차원의 문화분야 활동, 특히 차세대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ㆍ정부기관 (연구ㆍ교육기관 제외)
   ㆍ국제기관 (일본정부가 출자한 정부간 기관)

 

(2) 규약 등에 의하여 조직ㆍ책임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것.

 

(3) 단체 은행계좌가 단체명의로 되어 있을 것.
    
※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성대상사업

(1)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실시될 사업


(2) 일본과의 시민청소년교류사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공헌하며, 양국의 시민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국제상호이해촉진을 위한 체험사업(대화, 협동에 의한)이면서, 활발한 전개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최대 2주간의 일본 방문 프로그램.
그룹에 의한 방일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한다. 방일 전ㆍ후에 일본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이벤트 등 한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업 종료 후에 사비로 일본에 연장 체류할 수 없습니다.

 

(3) 일본측 파트너 또는 협력자가 신청 마감 때까지 확보되어 있을 것.

 

(4) 다음과 같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ㆍ영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포함한 사업
 ㆍ자연과학분야를 주제로 하는 사업
 ㆍ일본어교육분야를 주제로 하는 사업
 ㆍ사업 성과가 특정 그룹ㆍ서클에 한정된 사업
 ㆍ관광이 주된 목적인 사업
 ㆍ일본에서 실시되는 전시, 공연, 영화 등의 예술교류사업


4. 조성내용

(1) 사업 경비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200만엔(신청일환산기준)을 상한액으로 조성합니다. 단, 본 기금에서의 6조성금액이 총 사업경비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신청 당시의 예산금액보다 사업종료 후 회계보고서 지출금액이 적은 경우 회계보고서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ㆍ국제항공비(사업 참가자 거주지의 최근거리 공항에서 사업실시지역의
   최근거리 공항, 공항세 포함) 또는 국제여객선운임. 
    ※국제항공비는 이코노미클래스 디스카운트 항공료 운임(귀국 일자를 변경할 수 없는

       할인항공권)을 상한으로 합니다.

 ㆍ체재비
 ㆍ일본국내교통비
 ㆍ보고서 작성비 (반액을 상한으로 지원)
 ㆍ통역경비


(2) 사업이 채용되면 항공료와 통역경비를 사업 개시 전에, 나머지는 사업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에 지급합니다. 단, 사업개시 전에 지급하는 비용은 조성대상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5. 신청수속
신청하시기 전에 조성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신청을 준비중인 단체는 반드시 아래「11. 문의ㆍ신청서 송부처」에 기재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 신청방법ㆍ필요서류 :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각 사항에 빠짐없이 기입하고, 다음 ①~④번까지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11. 문의ㆍ신청서송부처」로 보내주십시오. 제출 시 신청서ㆍ첨부서류는 각각 32부씩 복사하여 같이 동봉해 주십시오. 미첨부, 미기입 등 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일본어로 신청이 가능한 단체에서는 일본어신청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워드파일(한국어)][워드파일(일본어)]
 ① 단체 정관 또는 규약
 ② 단체의 사업내용ㆍ사업실적 및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연보, 팜플렛 등으로 대체 가능)
 ③ 조성금을 신청할 국제항공비(또는 국제여객선운임)와 보고서 작성비 및 통역경비의 견적서
    또는 계산 근거가 될 서류 

 ④ 일본측 파트너 또는 협력자의 승락서
    -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것 [워드파일
    -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
  ※ 신청 접수 후 본 기금에서 파트너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취합니다.
 
(2) 제출마감

ㆍ제1회: 2010년 12월 1일 마감
             =>대상사업: 2010년 4월이후 개시~2011년 3월까지 완료될 사업
ㆍ제2회: 2010년 5월 6일 마감
             =>대상사업: 2010년 8월이후 개시~2011년 3월까지 완료될 사업
ㆍ제3회: 2010년 9월 1일 마감
             =>대상사업: 2010년 12월이후 개시~2011년 3월까지 완료될 사업
 
제출은 발송 기록이 가능한 수단(등기우편, 택배 등)으로 하시기 바라며,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6. 심사 및 채용통지
제출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한 후, 아래 일정으로 문서를 통해 채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또한 미채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응대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ㆍ본 프로그램의 취지, 대상사업에 합치하는가
 ㆍ사업실시 지역에서의 필요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본ㆍ한국 쌍방에 가치가 있는가
 ㆍ사업계획(사업내용, 준비ㆍ실시체제, 일정, 자금계획 등)은 충분히 세워져 있는가
 ㆍ신청단체에 사업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실적이 있는가
 ㆍ자기자금 등 기금 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채용결과 통지 시기

ㆍ제1회: 2010년 4월초순
ㆍ제2회: 2010년 7월초순
ㆍ제3회: 2010년 11월초순
 
7.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
신청서에 프로젝트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평가기준(자신 및 제3자에 의한 것)을 기재하십시오. 신청 사업이 지원을 받아 실시될 경우, 사업보고서에도 이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8. 조성대상자의 의무
사업이 채용될 경우에는, 홍보물 등에 본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기하십시오. 또한 조성금은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법(2002년 법률 제137호)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에 관계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79호)이 준용됩니다.


9. 사업정보 공개

(1) 채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단체명, 연락처, 사업개요를 본 기금 및 서울문화센터의 웹사이트나 연보「일본국제교류기금 사업실적」등에 게재합니다. 또한 연락처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를 통해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유를 기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본 2001년 법률 제140호)에 근거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제출된 신청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10. 개인정보 취급
신청단체는 다음 내용을 사업참가자, 협력자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1)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005년 4월 1일에 실행한「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9호)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정한 수집ㆍ이용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취급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pf.go.jp/j/privacy/index.html
)

(2) 채용심사, 사업평가를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외부인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여러 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4) 채용된 경우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후속 사업의 기획을 위한 앙케이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ㆍ신청서 송부처
(우)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10-1 버티고빌딩 3층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시민청소년교류 담당자 주민자(mjjoo@jpf.or.kr)
Tel: 02-397-2849(직통), Fax: 02-397-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