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시민ㆍ지역차원의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과 시민청소년교류의 중견자 확충을 위하여, 한국의 시민단체가 일본의 시민단체나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한일시민교류 조성프로그램」에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1) 한국의 비영리단체 (개인신청 불가)
  ● 다음과 같은 단체는 본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① 정부기관 (국립기관을 포함)
    ② 정부출자기관ㆍ연구소
    ③ 국제기관 (제3국 정부가 출자한 정부간기관)
 (2) 정직원 수가 3인 이상일 것
 (3) 단체대표자 및 직원이 미성년(만18세 이하)이 아닐 것

 

2. 대상사업종류
 (1) 시민을 사업의 주체로 한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문화활동 등의 국제교류사업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① 한국과 일본의 공통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시민ㆍ청소년 차원의 국제상호이해의 촉진 사업
    ③ 시민ㆍ청소년 교류의 중견자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교류발전 사업
    ④ 사업 성과가 보다 널리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2)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영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 사업
    ② 자연과학분야 사업
    ③ 관광이 주된 목적인 사업
    ④ 단순한 조사, 공부, 친목도모가 목적인 사업
  ● 사업 참가자나 성과가 특정 그룹ㆍ서클에 한정된 사업은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3) 과거 3년 동안 연속으로 본 기금 및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는, 4년째는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의 기회가 적은 소규모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규모

      단체는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3. 조성내용
 (1) 피초빙자의 국제항공료, 체재비, 통역비
    ① 국제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 정규할인 항공료 및 최단거리운임(피초빙자의 일본국내거주

        지 근처 공항 ~ 사업개최지 근처 공항)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재비(숙박, 일당 등)는 1일 18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2)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4. 조성금 지불방법
 (1) 채용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까지 지원결정액의 50%를 1차로 지급하며, 사업 종

      료후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2차로 50%를 지급한다.
 (2) 보고서 검토 결과 당초의 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차지급

      금액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신청마감
2006년 5월 19일(금) 도착분에 한함 (소인유효)
  - 2006년 7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사이에 실시ㆍ완료되는 사업

추가모집 : 2006년 9월 15일(금) 도착분에 한함 (소인유효)
  - 2006년 11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사이에 실시ㆍ완료되는 사업

  ● 추가모집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이후로 예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5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수속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빠짐없이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별도 첨부물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 기입사항에 빠진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작성시 주의 바라며,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신청서 다운로드 [워드파일] [PDF파일]

 (1) 상세사업계획서
 (2) 연보, 팜플렛 등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심사 및 결과통지
제출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심사를 한 후 아래 8번의 일정으로 문서를 통해 통지합니다. 또 미채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응대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 사업 취지가 대상사업에 합치하는가
 (2) 사업계획(사업내용, 준비ㆍ실시체제, 일정, 자금계획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3) 내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과 교류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4) 자기자금 등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가
  ● 채용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채용결과 통지
 2006년 6월 상순
  (추가모집 : 2006년 10월 상순)

 

9. 조성대상자의 의무
 (1) 사업이 채용된 경우, 홍보물 등에 본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기할 것
 (2)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 센터에 소정의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보고 요령에 대해서

      는 채용 후에 안내합니다.)
 (3) 채용된 후 대상사업이 연기되거나 중지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본 센터

      에 문서로 알릴 것. 또한 중지될 경우에는 사실을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차로 지급된

      조성금을 반환할 것.

 

10. 사업정보 공개
 (1) 채용된 신청자의 명칭, 사업 개요 등의 정보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사업실적, 연보,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 발표된다.
 (2)「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본 2001년 법률 제140호. 2002년 10

      월 1일부터 실행)에 근거하여 공개 청구를 요구당하는 경우, 상기 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제출된 신청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11.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흥국생명빌딩 3층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시민교류사업 담당자 (Tel.02-397-2828, byyoon@jpf.or.kr)